양평군 공고 제2015-731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8일

양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