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15-788호

공 고 문

2015년도 조림지 풀베기 대상지로 선정된 산림에 대하여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시행코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실행 불가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 내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2일

천 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