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고시 제2015-54호

고 시 문

2015년 사방사업지(사방댐, 게류보전)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의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를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015년 6월 22일

남 해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