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규정 위반에 대하여 동법 제38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5. 6. 22. ~ 2015. 7. 6. (15일간)

담당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031-8075-6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