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공고기간 : 2015. 6.23 ∼ 2015. 7. 7(15일간)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