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하오니 각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가. 공고기간 : 2015. 06. 23 ~ 07. 08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