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산림공원사업소 공고 제2015-22호

공 고 문

2015년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반송(수취인 부재·주소불명) 및 미회신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와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년 6월 24일

함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