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게시를 의뢰 하오니 귀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5.6.25. ~ 2015.7.9.(15일간)
3. 게시장소 : 갑천면, 전국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횡 성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