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 명령서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15. 6. 25. ~ 2015. 7. 9. (14일간)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담당 : 경기도 시흥시청 민원지적과 (031-310-2357)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