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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