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중개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업무정지)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5.06.26. ~ 2015.07.13. (17일간)
나. 공고대상 :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담당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031-729-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