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15-1384호
공 고 문
위의 서류를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 의거,
부당환급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고지 하오며
납부기한을 2015년 7월 31일로 변경 공고하오니
우리 시 산림과(산지관리팀)에 문의하시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5일
청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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