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고 제2015-58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순창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6일

순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