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고시 제2015-134호
고 시 문
산림재해를 예방하고자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령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보 령 시 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