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15-599호
공 고 문
산림 재해 방지를 위한 사방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시행 전 우편 송달을 통한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 판단되는 필지에 대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와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강 화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