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제2015-55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ㅘ 같이 지정·해제 고시 합니다.

2015년 6월 26일

대 구 광 역 시 수 성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