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고시 제2015-116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협의, 신고) 규정에 의해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해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충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