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8조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15. 06. 29. ~ 2015. 07. 14.(15일)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