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등록의 취소) 제1항 제8호에 의한 행정처분(등록취소)명령서를 통보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15. 6.29. ~ 7.14. (15일간)
- 공고내용 :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등록취소)
담당 : 광주광역시 서구청 민원봉사과 (062-360-74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