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고시 제2016-169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929

광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