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6-883호

 

 

공  고  문

 

 

2016년 추가 사방사업을 위하여 산림(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 등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사방사업법시행령 제5조 제4항 및행정절차법14조의4항 규정에 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