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6-1589호
공 고 문
2016년 가을철 ~ 2017년 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3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 및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7일
울산광역시 남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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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6-1589호
공 고 문
2016년 가을철 ~ 2017년 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3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 및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7일
울산광역시 남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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