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산림축산과 공고 제2016-14호

 

 

공  고  문

 

 

숲길(등산로) 조성계획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1,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화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