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산림축산과 공고 제2016-14호
공 고 문
숲길(등산로) 조성계획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화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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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산림축산과 공고 제2016-14호
공 고 문
숲길(등산로) 조성계획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화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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