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고시 제2016-77호
고 시 문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등산로폐쇄) 및 화기물 소지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26일
곡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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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고시 제2016-77호
고 시 문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등산로폐쇄) 및 화기물 소지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26일
곡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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