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고시 제2016-77호

 

 

고  시  문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등산로폐쇄) 및 화기물 소지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26일

곡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