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고시 제2016-130호

 

 

고  시  문

 

 

2016년 가을철 ~ 201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13조 제1항의 규정 의거 입산통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안 동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