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고시 제2016-  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23일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