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고시 제2016-  호

 

 

고  시  문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23일

경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