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고시 제2016-1332호
고 시 문
산불예방과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제1항, 같은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등산로폐쇄구역 포함) 및 화기ㆍ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김 천 시 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김천시 고시 제2016-1332호
고 시 문
산불예방과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제1항, 같은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등산로폐쇄구역 포함) 및 화기ㆍ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김 천 시 장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