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고시 제2016-1332호

 

 

고  시  문

 

 

산불예방과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15조제1, 같은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등산로폐쇄구역 포함)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김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