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고시 제2016-248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6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 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