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시 제2016-232호

 

 

고  시  문

 

 

2016년 가을철에서 2017년 봄철까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구간)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창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