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고시 제2016-55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연경관의 유지보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청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