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시 제2016-245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 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청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