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3(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우편물이 본인 미수령(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기간 : 2016. 9. 27.~ 2016. 10. 11.

공고 방법 : 홈페이지 게시

공고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