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시 제2016-140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6(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928

   

  안 양 시 장 ()

   

  안 양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