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시 제2016-140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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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양 시 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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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양 시 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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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시 제2016-140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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