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부동산거래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