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16-1635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고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관경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경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