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16-1110호

 

 

공  고  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30(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 처분) 1항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

대전광역시 유 성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