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16-808호

 

 

공  고  문

 

 

불방지를 위하여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5」「산불관리통합규정 제5 거 아래와 같이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

태 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