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고시 제2016-115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지정, 동법 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4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