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89호

 

 

고  시  문

 

 

2016년도 가을철 ~ 2017년도 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1항의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 구역 및 등산로 개방폐쇄구간을 지정고시 합니.

 

2016년 10월 1일

부산광역시 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