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89호
고 시 문
2016년도 가을철 ~ 2017년도 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1항의』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 구역 및 등산로 개방․폐쇄구간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6년 10월 1일
부산광역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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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89호
고 시 문
2016년도 가을철 ~ 2017년도 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1항의』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 구역 및 등산로 개방․폐쇄구간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6년 10월 1일
부산광역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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