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시 제2016-230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 15(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동법 시행령 제 22(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동법시행규칙 제13(입산통제구역의 지정·해제) 규정에 의하여 산불방지자연경관의 유지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