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고시 제2016-106호

 

 

고  시  문

 

 

2016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28일

영 동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