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고시 제2016-106호
고 시 문
2016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28일
영 동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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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고시 제2016-106호
고 시 문
2016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28일
영 동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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