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시 제2016-117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2016년 추기2017년 춘기 산불방지대책기간 동안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8일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