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고시 제2016-1049호
고 시 문
산불예방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사림보호법」제15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인화물질소지 금지구역 및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28일
통 영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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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고시 제2016-1049호
고 시 문
산불예방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사림보호법」제15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인화물질소지 금지구역 및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28일
통 영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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