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고시 제2016-1049호

 

 

고  시  문

 

 

산불예방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사림보호법」제15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인화물질소지 금지구역 및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28일

통 영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