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16-1325호
공 고 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건축법」제11조를 위반한 불법신축 및 불법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및 「건축법」제79조에 따라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시정지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
광 명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