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16-1325호

 

 

공  고  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조 및 건축법11조를 위반한 불법신축 및 불법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0조 및 건축법79조에 따라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시정지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행정절차법14조의 제4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

광 명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