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고시 제2016-121호

 

 

고  시  문

 

 

2016년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28일

괴 산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