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시 제2016-258호

 

 

고  시  문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산(등산로)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김 해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