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수성구 고시 제2016-99호

 

 

고  시  문

 

 

 

2016년 가을철 및 2017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및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수 성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