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고시 제2016-11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15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1항에 의거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 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29일

봉 화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