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6-83호

 

 

고  시  문

 

 

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전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15조 제3, 31조 제3, 34조 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 27, 28조 규정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 산불조심기간 설정,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을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6년 10월 1일

부산광역시 남 구 청 장